다만 매입자가 주택 취득과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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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5 06:08본문
마곡마사지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큐아이(대표 정삼용)는 차세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BLUEMAX WIPS가 국내 최초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인증과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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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하면 관청은 필요한 범위에서 취득과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매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 구청마다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리 기간도 통일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가 가능한데, 구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 기한에 대해 통상 계약 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당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매매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청은 착공일과 준공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기간(2년) 등을 포함한 매입자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자기 거주 목적일 때 매매를 허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매입자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주 후 주택이 철거돼 실거주 기간이 끊겼다면 정비사업 완료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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