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원들의 심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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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5-02-01 08:12본문
전 국방장관은,계엄을 선포하기 전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계엄선포문을 나눠준 다음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계엄선포문을 받은 적도.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눠준계엄선포문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기존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선포문이 회의장에 배포됐고, 일부는 직접 읽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계엄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재판관들도 이 내용을 캐물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계엄선포문문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갖고 있던 봉투에서 ‘계엄선포문’을 꺼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건내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계엄사 포고령 1호’를 꺼내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계엄선포문을 나눠줬다며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선포문도.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게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전례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계엄선포문을 포함한 어떤 안건이나 자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계엄.
고 물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22시에 (브리핑룸에) 내려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계엄선포문에 명시한 '12월3일 22시'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급하게 서둘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계엄에 대해 몰랐다" "반대했다"고 일관하는 국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후 박 장관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에계엄선포문을 비치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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