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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자에 최대 6000만원 보증금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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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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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쌍용역 민간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쌍용동 민간임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유형 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단일 소득 기준 탓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도 마련해,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에서 면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이 신설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외벌이 120%·맞벌이 180%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장기안심주택 거주자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도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통일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천안 쌍용역 민간임대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에 예정돼 있고,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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